보통 회사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분들이 아닐 경우 사업을 영위하는데요, 이럴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오늘은 이와같이 종합소득세를 신고시 계산할 때 꼭 필요한 종합소득세율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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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란?
우리가 사업을 하거나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한 해동안 벌어들인 소득을 다음년도 5월에 신고 및 납부하게되며, 내가 낸 세금이 더 많을 경우 환급을 받기도 합니다. 과연 어떤 분들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하는지 아래 버튼을 통해 더 자세한 내용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의 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 입니다.
종합소득세율 표
종합소득세는 벌어들인 소득을 8개 구간으로 구분하여 과표구간으로 나누고 이에 아래와 같이 세율이 적용되어 계산을 합니다.
종합소득세율 표
우리나라는 기존 1,200만원 이하를 벌어들인것에 한 해 6%의 세율이 적용되었으나 올해부터는 1,400만원으로 과표구간이 확대되었습니다.
오른쪽 빨간색 박스 영역만 늘어나게 되어 저소득자들로 하여금 조금 더 상향되어 세율이 적용하게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로 인해 저소득층에게는 세금 부담이 덜어진 것입니다. 해당 세율은 2024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만약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소득이 있는 경우 다음년도인 2024년 5월 한달동안 종합소득세를 신고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
📌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 시 : 다음해 5월 1일 ~ 6월 30일
만약 성실신고 확인서를 낼 경우에는 한달 가량 더 신고기간을 주는데요 세무서에 금융 내역과 과세표준액 확인서를 함께 제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성실신고 확인제가 도입된 이유는 수입금액이 어느 일정 정도 이상인 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내용의 정확성을 세무사에게 확인 후 신고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기간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신고시 좀 더 여유로운 기간을 주는 것 입니다.
따라서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자는 신고 및 납부기한을 다음년도 5월 3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한 달가량 더 연장해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하기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 앱 손택스를 통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신고 이후 홈택스 로그인 후 MY페이지에서 환급금액 또한 조회해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정신고 및 신고하지 않을 경우 20% 가산세가 적용되므로 꼭 기한 내에 신고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모바일 앱인 손택스를 통해서도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할 수 있습니다. 아래 휴대폰 기종에 따라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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