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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세대상 (부동산)

by 보보님 2023. 3. 20.

부동산을 매수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인 취득세의 개념과 중과세대상까지 전반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매매할 경우 취득세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내가 중과세대상에 들어가진 않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세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할 경우 내야 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어 취득자에게 하여금 부과하는 지방세로 꼭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야하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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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제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취득세 감면대상 보러가기

 

 

 

상속주택 비과세 요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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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율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이냐 비조정대상지역이냐에 따라 취득세율은 각각 달라집니다. 참고로 법인 취득세율은 아래 조건과 관계없이 일괄 12% 입니다. 

 

 

 

 

취득세 중과세대상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갖게 되거나 다주택자,  법인,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부과됩니다.

 

이 중과세 대상을 좀 더 엄격하게 세율이 높은 이유는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에서 실제로 사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주택자

1주택 소유 중인 가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으로 구분되어 8% 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 소유중인 가구가 비조정대상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3주택으로 구분되어 8% 세율이 적용됩니다.

4주택 이상일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다주택자에게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1억원 미만의 주택의 경우 중과세가 제외되며, 생애 최초로 취득세를 낼 경우 감면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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