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매수할 때 내야 하는 세금인 취득세의 개념과 중과세대상까지 전반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을 매매할 경우 취득세는 필수적이기 때문에 내가 중과세대상에 들어가진 않는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취득세란?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할 경우 내야 하는 지방세 중 하나입니다.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인정되어 취득자에게 하여금 부과하는 지방세로 꼭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야하는 것까지 알아두셔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과세표준입니다.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실제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이 매겨집니다.
취득세율
1주택이냐 다주택이냐에 따라, 조정대상 지역이냐 비조정대상지역이냐에 따라 취득세율은 각각 달라집니다. 참고로 법인 취득세율은 아래 조건과 관계없이 일괄 12% 입니다.
취득세 중과세대상
만약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갖게 되거나 다주택자, 법인,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부과됩니다.
이 중과세 대상을 좀 더 엄격하게 세율이 높은 이유는 투기를 근절하고 주택에서 실제로 사는 실거주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다주택자
1주택 소유 중인 가구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2주택으로 구분되어 8% 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 소유중인 가구가 비조정대상에 있는 주택을 취득할 경우 3주택으로 구분되어 8% 세율이 적용됩니다.
4주택 이상일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1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다주택자에게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1억원 미만의 주택의 경우 중과세가 제외되며, 생애 최초로 취득세를 낼 경우 감면받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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