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상속을 받게 될 경우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하실 텐데요, 오늘은 상속주택에 대한 비과세 요건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재산으로 주택이 2개가 될 경우 양도소득세나 상속세에 대하여 잘 알고 있어야 세금이 올바르게 나왔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세금을 적게 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속주택 비과세 특례
농어촌 주택의 경우
만약 부모님이 살고계신 집이 농어촌이라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 주택에 비해 농어촌 주택을 나중에 취득했다면 이 특혜는 배제됩니다.
농어촌 비과세 특례의 경우 취득 시기에 따라 조건이 적용되는데요, 2003년 8월 1일부터 22년 12월 말일까지 취득시기가 들어갈 경우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 경우
무주택자가 상속받아서 1주택이 되었다면 상속받은 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합니다. 보통 상속받은 주택을 2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계산기를 통해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단 무주택자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었다면 부모님의 보유 기간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바로 팔아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
다주택자는 1가구 2주택 이상을 말합니다. 만약 다주택자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 외 기존 살고 있는 주택이 있을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매매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본인이 살고 있던 일반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문입니다.
공동 상속일 경우
공동으로 상속 받았다면 상속 지분이 큰 상속인(보통 최연장자수)의 것으로 하는데요, 상속주택이 1채라면 a 씨의 주택으로 간주, 소수지분자의 주택으로는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a씨가 갖고있는 일반 주택이 있다면 일반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또한 소수지분자는 언제든지 주택을 자유롭게 매매하여도 관계없습니다.
올해부터는 종부세의 세율이 주택 수와는 관계 없이 전체 공시지가의 합을 통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주택자로 판정될 경우 공시가격 합산 12억까지는 기본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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