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구매하실 때 많은 분들이 취득세를 걱정하실 텐데요, 생애 첫 주택일 경우 취득세가 감면될 예정이라고 하니 오늘은 취득세 감면대상 어떤 분들께 해당되는 것인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부동산 취득세 감면
최근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데요, 이자율도 그렇고 부동산 거래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무주택자로 전세나 월세를 살다가 첫 주택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생애최초로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글을 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
신혼부부나 청년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매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2022년 6월부터는 연소득이나 주택 가격 상관없이 취득세가 감면됩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 시 취득세의 경우 법 개정이 아직 되진 않았는데요, 취득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기 때문에 지방재청 감소로 인한 부담이 완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대 200만 원으로 제한하여 진행될 예정입니다.
* 대상자 : 생애 최초 주택 구입(만 20세 이상)
- 주민등록표에 등제된 세대원 모두 주택 소유 사실이 없어야 함
- 부부중 한 명이 사정상 타 지역에 거주하여 주민등록에 기재되어있지 않아도 세대에 속한 것으로 봄
* 감면 대상 : 2020년 7월 이후 취득한 주택 중 주택 가격이 수도권 4억 원 미만, 비수도권 3억 원(감면율 1.5억 원 이하 전면면제, 그 외 50% 면제)인 주택
* 주택 유형 : 아파트, 빌라, 단독주택 등 관계없으나 오피스텔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
* 감면 대상자 소득 : 세대 합산 7천만 원 이하(맞벌이 여부 구분 없음, 근로 이자 배당 사업 및 기타 소득 포함)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혜택 주의사항
해당 정책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매하는 분들을 위한 목적입니다. 따라서 실거주 기간이 3년 미만일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주택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꼭 전입신고를 하시어 실거주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3개월 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구매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단 상속으로 인한 추가 주택 취득은 가능합니다. 취득 후 3년 이내에 임대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면 안 되는 점 꼭 참고하셔야겠습니다.
생애 첫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하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위한 구비 서류를 지참하시어 읍, 면, 동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미 취득세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환급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1) 취득세 신고서
2)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3) 가족관계 증명서
4) 매수인 원천징수 영수증
5)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신청서
6) 매매 계약서 사본(부동산 신고필증 사본)
바로 받으실 수 있도록 생애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첨부해 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받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꼭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제출 후 10년 이내에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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