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이어도 몇 가지 요인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감면 또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포스팅을 통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는 주택가액과 주택 위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가액이 12억 이하거나 주택위치가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있는지 체크해야 하는데요,
사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가 가산되고 3주택자는 30%가 추가로 가산되지만 일시적인 경우에는 감면 또는 면제가 되기도 합니다. 과연 어떠한 경우일까요?
이사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일 경우
기존 주택인 종전주택을 한 채 보유한 상황에서 주택을 추가로 매입할 경우 종전주택을 3년 안에 매도하기만 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됩니다.
개정으로 인해 2년이었던 종전주택 처분기한이 3년으로 늘어나면서 완화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인으로 인해 2주택이 되었을 경우
만약 각각 집을 보유하고 있는 남녀가 결혼을 통해 가구가 합쳐졌을 때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됩니다.
상속으로 인해 2주택이 되었을 경우
1주택을 갖고있는 한 가구가 부모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1가구 2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농어촌 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
만약 농어촌 주택과 일반 주택을 갖고있는 경우 취득하고 3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매도한다면 농가주택을 주택 수에서 빠지게 되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 주택은 말 그대로 농촌에 위치해야 하며, 도시지역이라던지 수도권 지역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주택 중과세율 자가진단
우리는 이와 같이 2주택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경우 다주택으로써 중과세율을 맞지 않을지 걱정이 되곤 하는데요, 이럴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다주택 중과세율 자가진단을 활용하여 매도 전 미리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양도세 중과세율 자가진단을 통해 내가 중과세율인지, 아니면 비과세로 인정되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신 후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이동, 아래 박스대로 이동해보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양도를 한 당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않거나 부정신고시 위와같이 가산세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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