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여 중증장애인의 생계보장의 소득을 보장하고 추가 지출비용을 보전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소비자 물가에 따라 변동되는데요, 최근 장애인 연금은 올라 월 4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연금에 대해서 얼마를 매월 받을 수 있고 수급자격까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연금이란?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상실된 장애인을 위한 소득 보장 제도입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수급 조건이 있습니다.
연령 조건
만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이어야 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로 만 18세가 되는 자에게 지급됩니다.
소득 & 재산 기준
소득 인정액은 1인일 때, 2인 일때 이런 식으로 바뀌는데요, 현 수급률 70.5%를 고려하여 단독가구의 경우 122만 원이며 부부가구의 경우 195만 2천 원 이하이면 됩니다. 소득인정액은 월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중증 장애인의 경우 경제활동이 어려워 근로능력이 일반인보다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급여와 부가 급여로 나누어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장애인 연금
장애인연금은 만 65세 이상일 경우 금액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최근 물가상승률 5.1% 오르면서 2023년에는 최대 403,180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 15,680원 상승되었습니다.
장애인 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는데요, 기초 급여는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급여이며 부가 급여는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급여로 이가 합산하여 지급됩니다.
장애인 연금 신청하기
장애인 연금은 수시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와 함께 신분증, 통장 사본 등을 지참하여 읍/면/동 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작성 서류를 미리 지참하시어 제출하실 수 있도록 파일 추가해 놓았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청을 진행하시면 자산 조사가 이루어지며 장애 정도에 따라 공단에서 지급이 결정됩니다. 지급 결정이 완료되면 개별적으로 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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