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근로자로 또는 사업자로써 국민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보통 9~10% 가량을 매월 납부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나이가 들어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에 도달했을 때 과연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포스팅을 통해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에 대하여 알아볼텐데요, 조기 수령 받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참고해야 할까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조건
국민연금을 받기로 되어있는 나이보다 정년퇴직을 일찍 하신 분들은 조기 수령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된다고하여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국민연금 조기수령받기위해서는 3가지 조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가입기간
국민연금을 가입 후 10년동안 납입한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납입한 달을 한 회로 치며, 만약 임의 기간일 경우에는 납입기간으로 들어가지 않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개시연령
국민연금은 출생년도에 따라 지급개시연령이 상이합니다. 그런데 조기수령의 경우 해당 지급개시연령으로부터 최대 5년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조기수령나이를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 직접 청구
국민연금은 직접 청구해야만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조기수령 뿐 아니라 단순 국민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 입니다. 수급 연령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해야하는 점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 소득 수준
조기수령 조건 중에 들어가는 소득수준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모두 합하여 2023년 기준 2,861,091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는 매년 변경되는 점 참고하셔야겠는데요
a값이라고 하는 이 금액은 최근 3년간의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 평균 소득으로 이보다 높을 경우에는 조기수령받는다고 하더라도 감액될 확률이 꽤 높습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시 금액 변화
보통 국민연금은 조기수령할 때, 정상수령할 때, 연기할 경우 3가지로 수령받을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금액이 각각 다릅니다.
조기수령시 금액율
조기수령시 최대 5년까지 이르게 받을 수 있지만 1년마다 5~6% 가량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연기할 경우에는 1년마다 7%가량 증액될 수 있는데요, 이는 물가상승률에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정상수령 받을 때도 내가 지금까지 낸 연금액 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요,
내가 납부한 기간 및 금액에 따라 얼마의 연금액을 수령받게 되는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연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연금 알아보기를 클릭 후 내가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해보실 수 있는데요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연금예상액도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신청
국민연금을 조기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공단 어디에서나 주소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기수령시 신청 서류
📌국민연금 받을 통장 사본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국민연금 조기수령신청서
📌 도장 (본인)
또한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으로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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