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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재산을 취득할 경우 내야하는 세금이 바로 취득세율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취득세율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통해 부동산 취득세율과 표까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부동산 취득세율
지방세 중 하나의 세금인 취득세율은 토지라던지 건축물과 같은 부동산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할 경우 내야하는 세금입니다. 부동산을 등기하기 위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한 다음 영수증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필히 내야하는데요
부동산 취득세율은 주택을 매매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기도 하므로 직접 계산하는 것보다는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훨씬 간편합니다.
취등록세 계산기
취등록세 계산기는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미리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계산기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을 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와같이 계산된 납부세액은 물건의 종류와 감면, 납부기한 경과시 가산세 적용 등의 사유로 실제세액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액은 시,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취득세율 표
2020년부터 취득세율이 개정됨에 따라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넘느냐 안넘느냐, 그리고 1주택이냐 2주택이냐, 조정지역이냐 아니냐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주택의 실 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방책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주택이거나 2주택의 경우라도 일시적일 경우에는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2주택일 때는 8%이며 3주택 이상일 경우 12%나 되기 때문에 이를 잘 판단하시어 주택을 매매하셔야 겠습니다.
📌 주택을 상속받을 경우 취득세율은?
일반적으로 주택을 상속받을 때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2.8% 인데요 상속을 통해 상속인과 주민등록표 상에 함께 기재되어 1가구 1주택을 소유하게 될 경우에는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럴 경우 취득세율이 적용되어 0.8%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 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비조정지역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할 경우 세율은?
기존 소유 주택 관계 없이 비조정지역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취득할 때는 1~3% 세율이 적용됩니다.
만약 3억원 미만의 주택이라면 1%의 세율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비 조정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에는 8%가 적용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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