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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후 해야 할 일, 사망신고전 해야 할 일

by 보보님 2023. 11. 29.

가족이 사망할 경우 사망신고를 해야하는데요, 큰 슬픔에 잠기기 전에 우리는 행정적인 절차 들을 치뤄야 합니다. 보통 유가족이 사망신고 절차를 진행하곤 하는데요

 

👆독감주사 가격

 

오늘은 사망신고전 해야 할 일과 사망신고후 해야 할 일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사망신고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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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죽으면 진단서와 같은 서류들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시, 군, 구 관청에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미룰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망신고 양식을 참고하시어 사망신고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망신고 양식 받으러가기

     

    보통 가족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망 장소를 관리하거나 통장, 이장 도 사망신고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가족으로써 가족이 하는 사망신고 전, 후로 해야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망신고전 해야 할 일

    사망 사실을 알았을 때 사망신고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사망 신고전에 해야할일은 크게 많지 않으며 사망신고를위해 준비해야 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집근처 주민센터는 어디?

     

    간혹 사망신고 전에  예금을 인출한다거나 인감증명서를 떼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상속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재정적인 부분들은 그대로 두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사망신고를 위해서는 어떤 필요서류 들이 있을까요?

     

     

     

    ▶사망 진단서, 검안서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인의 신분증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기본증명서 인터넷 발급(바로가기)

     

    사망신고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불가합니다. 꼭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사망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망 직후 1개월 동안 사망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신고 즉시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부24 사망신고 자세히보기

    사망신고후 해야 할 일

     

    먼저 사망 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이는 사망자의 재산을 통합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서비스로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그리고 제 2순위(부모, 배우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을 진행할지, 상속을 포기 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상속을 진행할 때는 상속인들과의 갈등이나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떤식으로 비율로 나눌 것인지 이를 정하는 것이 이어질 텐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전체적인 재산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추가적으로 사망신고 이후 어떤식으로 행정적인 조치가 진행될지는 아래 표를 통해 고인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회, 및 처리하시면 됩니다.

     

    진행 사항 신고 및 신청 기한 행정 기관 링크 바로가기
    1. 사망자 재산   조회      정부24
    ▪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 사망자   토지소유조회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지리정보원
    2. 사망자 재산   상속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지방법원 등기과(소) 대법원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지방법원 등기과(소) 대법원
    ▪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에 의한 소유권 경정등기   지방법원 등기과(소) 대법원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지방법원 등기과(소) 대법원
    ▪ 재산상속   한정승인, 포기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서울가정법원
    ▪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상속개시일로 자동차 등록관청 국토교통부
    부터 3월
    3. 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 취득세, 등록세   신고 납부 상속개시일로 물건지 관할 시·군·구 행정안전부
    부터 6월
    ▪ 상속세 신고   납부 상속개시일로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국세청
    부터 6월
    4. 국민연금 청구      
    ▪ 국민연금(유족연금,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청구 지급사유발생일로 국민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부터 5년
    5. 우체국예금․보험   청구      
    ▪ 상속예금   지급청구   우체국 우정사업본부
    ▪ 상속예금   승계신고 상속개시일로 우체국 우정사업본부
    부터 3월
    ▪ 대인보험   지급청구   우체국 우정사업본부
    6. 영업자 지위   승계      
    ▪ 공중위생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사망일로부터 1월 허가(신고)청 보건복지부
    ▪ 식품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사망일로부터 1월 허가(신고)청 보건복지부
    ▪ 주요 지위승계   신고사항(22건) 사망일로부터 15일~6월 허가(등록,신고)청  
    7. 기타 후속조치   사항      
    ▪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지체없이 세무서 국세청
    ▪ 신용카드, 휴대전화   해지 등   해당 통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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