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사망할 경우 사망신고를 해야하는데요, 큰 슬픔에 잠기기 전에 우리는 행정적인 절차 들을 치뤄야 합니다. 보통 유가족이 사망신고 절차를 진행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사망신고전 해야 할 일과 사망신고후 해야 할 일 모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사망신고란
사람이 죽으면 진단서와 같은 서류들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시, 군, 구 관청에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사망신고는 1개월 이내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미룰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아래 사망신고 양식을 참고하시어 사망신고에 대해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가족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망 장소를 관리하거나 통장, 이장 도 사망신고를 진행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유가족으로써 가족이 하는 사망신고 전, 후로 해야할 일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망신고전 해야 할 일
사망 사실을 알았을 때 사망신고를 진행하기 위한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사망 신고전에 해야할일은 크게 많지 않으며 사망신고를위해 준비해야 하는 일 등이 있습니다.
간혹 사망신고 전에 예금을 인출한다거나 인감증명서를 떼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상속과 관련하여 법적인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 재정적인 부분들은 그대로 두시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사망신고를 위해서는 어떤 필요서류 들이 있을까요?
▶사망 진단서, 검안서 등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고인의 신분증
▶사망자의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사망신고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불가합니다. 꼭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어 사망신고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망 직후 1개월 동안 사망신고를 진행해야 하며, 신고 즉시 바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사망신고후 해야 할 일
먼저 사망 신고를 하면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을 권장 합니다. 이는 사망자의 재산을 통합적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서비스로 제1순위 상속인(자녀, 배우자) 그리고 제 2순위(부모, 배우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상속을 진행할지, 상속을 포기 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상속을 진행할 때는 상속인들과의 갈등이나 분쟁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어떤식으로 비율로 나눌 것인지 이를 정하는 것이 이어질 텐데요
이 서비스를 통해 고인의 전체적인 재산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편리합니다.
추가적으로 사망신고 이후 어떤식으로 행정적인 조치가 진행될지는 아래 표를 통해 고인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회, 및 처리하시면 됩니다.
진행 사항 | 신고 및 신청 기한 | 행정 기관 | 링크 바로가기 |
---|---|---|---|
1. 사망자 재산 조회 | 정부24 | ||
▪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 | 금융감독원 | 금융감독원 | |
▪ 사망자 토지소유조회 | 국토지리정보원 | 국토지리정보원 | |
2. 사망자 재산 상속 | |||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지방법원 등기과(소) | 대법원 | |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 지방법원 등기과(소) | 대법원 | |
▪ 협의분할로 인한 상속에 의한 소유권 경정등기 | 지방법원 등기과(소) | 대법원 | |
▪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 지방법원 등기과(소) | 대법원 | |
▪ 재산상속 한정승인, 포기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월 |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 | 서울가정법원 |
▪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 상속개시일로 | 자동차 등록관청 | 국토교통부 |
부터 3월 | |||
3. 상속에 따른 세금 납부 | |||
▪ 취득세, 등록세 신고 납부 | 상속개시일로 | 물건지 관할 시·군·구 | 행정안전부 |
부터 6월 | |||
▪ 상속세 신고 납부 | 상속개시일로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 국세청 |
부터 6월 | |||
4. 국민연금 청구 | |||
▪ 국민연금(유족연금, 반환일시금, · 사망일시금) 청구 | 지급사유발생일로 | 국민연금관리공단 | 국민연금관리공단 |
부터 5년 | |||
5. 우체국예금․보험 청구 | |||
▪ 상속예금 지급청구 | 우체국 | 우정사업본부 | |
▪ 상속예금 승계신고 | 상속개시일로 | 우체국 | 우정사업본부 |
부터 3월 | |||
▪ 대인보험 지급청구 | 우체국 | 우정사업본부 | |
6. 영업자 지위 승계 | |||
▪ 공중위생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사망일로부터 1월 | 허가(신고)청 | 보건복지부 |
▪ 식품영업 영업자 지위승계신고 | 사망일로부터 1월 | 허가(신고)청 | 보건복지부 |
▪ 주요 지위승계 신고사항(22건) | 사망일로부터 15일~6월 | 허가(등록,신고)청 | |
7. 기타 후속조치 사항 | |||
▪ 사업자등록정정신고 | 지체없이 | 세무서 | 국세청 |
▪ 신용카드, 휴대전화 해지 등 | 해당 통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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