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인 상속세. 우리는 상속세를 받게될 경우 계산을 미리 해두어 효율적으로 세금 납부하는 것을 바랄 것 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계산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고, 계산기도 있으니 함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상속세 계산법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내야하는 서류들도 많고 상속되는 재산도 빠르게 정리해야해서 정신없으실텐데요, 상속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물려받는 재산을 과세표준으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먼저 고인의 재산 정리가 먼저입니다.
정부24 홈페이지에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모든 재산을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버튼을 클릭하시어 상속받을 재산을 확인했다면, 해당 재산에 세율을 곱하여 상속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세율
상속세 세율은 위 표를 참고하시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만약 물려받는 재산이 1억원 이하라면 10%의 상속세 세율을 곱해주면 됩니다. 누진 공제액은 기본으로 빠지는 공제액으로 곱한 값에서 빼주시면 계산이 됩니다.
상속세 계산기
상속세에도 비과세 혜택이 있고 내가 놓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상속세 계산기를 통해 더 정확한 상속세를 계산해보는 것이 더 나을수있습니다.
아래 상속세 계산기로 바로 이동해보시겠습니다.
위 버튼 클릭 후 아래와같이 상속세 계산기를 클릭해줍니다.
계산기를 클릭하여 상속세 자동계산을 산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개시일자와 상속세 계산을 위해 필요한 정보등을 모두 입력합니다.
만약 나에게 상관없는 내용은 넘어가셔도 관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입력 한 다음 계산하기버튼을 클릭하면, 내가 내야 할 세액이 산정됩니다.
재산 가액에서 장례비용을 제외 후 상속세를 계산해보았습니다. 예상 세액은 0원으로 산정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더 명확하게 계산을 끝낼 수 있었습니다.
상속세 납부기한
상속세를 계산 후 언제까지 신고 및 납부해야할까요? 우리는 상속세를 계산하고 6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가 더 늦거나 무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20%, 부정신고할 경우에는 최대 40%의 가산 세금을 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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