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은 활동지원구간의 점수만큼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15가지 등급으로 인해 서비스 지원을 하는 종합 조사를 통해 산출된 점수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는 것인데요,
이에 따른 지원금은 얼마인지? 그리고 올해 장애인 활동지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개정한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장애인은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제공합니다.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의 등록된 장애인이라면 소득 수준, 장애유형에 관계없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인데요, 월 한도액 안에서 활동지원급여를 활용하시면 되는 것 입니다.
활동지원급여 월 한도액
장애의 정도에 따라 활동지원등급이 15가지로 나뉘며 이에 받을 수 있는 월 한도액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 월한도액은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4가지 개정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기존 노인성 질환이 있는 65세 미만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시간 연장
발달장애인은 월 125시간 주간활동만 돌봄시간이 있었는데요, 2023년부터는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24시간 돌봄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돌봄 지원 시간 및 급여 추가지원
장애아동의 경우 발달재활이 있는 아이들 7.9만 명으로 지원이 늘어났으며 월 25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중증 돌봄이 필요한 장애아동의 경우에는 연간 960시간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장애수당 인상
2023년부터는 월 4만 원이었던 재가는 월 6만 원, 시설 비용은 2만 원에서 월 3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하기
직접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도 되지만 간단하게 온라인으로 복지로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복지로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하기 페이지로 간단하게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래 페이지로 이동하셨다면, 로그인을 진행하신 이후에 서비스 신청 >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셨다면 서비스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며 대상자로 결정되면 활동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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