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택을 1대 이상 소유하고 있는 분들은 종합부동산세를 미리 생각해야하는데요,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시기를 대비하여 나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어느정도의 세금이 나올지 미리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6월 1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이나 토지 등을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과세되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따라서 부동산을 갖고있다고하여 모두가 내는 것이 아닙니다. 1차로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관내 부동산을 과세 유형별로 구분한 다음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재산세는 7월, 9월 납부)
2차로 각 유형별 공제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주소지 세무서에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절차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
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합계액이 9억원, 그리고 1세대 1주택의 경우 12억원을 넘는 주택가액에 과세됩니다.
주택은 재산세 과세대상과 같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경우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 공제금액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토지
종합합산토지의 경우 인별로 소유한 전국 종합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5억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만약 전국 별도합산 토지(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공시가격은 80억원을 초과하는 자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재산의 종류에 따라 재산세는 모두 내야하지만 종부세는 과세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 방법
우리는 이처럼 과세대상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나 사실적으로 내가 실질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하는지. 그리고 어느정도의 세금이 부과될지에 대해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홈택스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조회하는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아래 버튼을 통해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조회하는 방법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 버튼을 클릭 후 국세청 홈택스 > 세금신고 > 종합부동산세 신고 > 과세물건 및 세액 상세내역 조회를 차례대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내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물건을 갖고있는지 그리고 세액은 어느정도인지 체크해볼 수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부동산가액이 매겨지며, 이 부동산가액을 토대로 세율을 곱한 뒤 누진 공제액을 제외하여 계산합니다.
납부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15일이며, 만약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 이상 될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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