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퇴직금 계산기 (지급 기준)

by 보보님 2023. 4. 21.

누구나 퇴직을 하기 전 퇴직금을 계산할 텐데요, 오늘 퇴직금 받기 전에 미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와 더불어 지급기준까지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다면 모두 알아가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무엇일까?

 

반응형

 

1년을 근속하여 일할 경우 1년 이후 계약이 만료되거나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퇴직금 수령에는 몇 가지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근무 기간

근무 기간이 꼭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입사일을 지나야 퇴직했을 때 퇴직금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 시간

1주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이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2가지 근무형태가 모두 지켜져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방법 및 계산기 활용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쉬워보이지만 다소 쉽지 않습니다. 아래와 같은 계약식을 활용하지만 3개월 동안 급여가 다르기도 하고 만약 성과급 등이 포함되었다면 이를 빼고 계산해야 하는지 넣어서 계산해야 하는지 헷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퇴직금계산식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근로기간] / 365일

 

성과금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포함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제외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산기를 활용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면 퇴직금 계산기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일자의 경우 마지막까지 근무한 날의 다음 날로 기입하시면 됩니다. 평균 임금 계산기 기간 보기를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이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이 계산됩니다.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의 평균으로 퇴직금이 정산되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기타 수당이 있다고 하더라도 나누어져서 계산됩니다. 

 

 

해당 계산기의 경우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로 믿을 수 있습니다. 해당 퇴직금의 금액은 모두 세전금액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또한 1일 통상금액이 1일 평균임금보다 클 경우 1일 통상임금이 기준이 되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또한 회사 내규에 따라 실제 지금액과 다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수령방법은?

 

2022년 4월 이후부터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꼭 IRP 계좌를 만든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이 높을수록 퇴직연금으로 받는 것이 더 절세방법이오니 나에게 맞는 퇴직금 수령 방법에 따라 퇴직금을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은?

 

만 55세가 되지 않았을 경우 IRP 계좌 생성 후 지급받는 것이 의무입니다. 

 

 

 

✅ 퇴직금 수령기한은?

꼭 퇴직하기로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이 늦을 경우 꼭 이야기하시어 퇴직금 기한 내에 수령받으시기 바랍니다.

 

 

 

추천글 모음

2023년 5월 대체공휴일 (쉬는 날 체크)

 

2023년 5월 대체공휴일 (쉬는 날 체크)

가정의 달 5월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5월 연인과, 친구 또는 가족과 여행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언제 길게 여행을 갈 수 있을지 쉬는 날을 미리미리 체크하셔야겠습니다

bobou50125.sparklingwine.kr

 

개인택시 시세 (사이트 3곳에서 체크)

 

개인택시 시세 (사이트 3곳에서 체크)

최근 개인택시 자격요건이 변경되면서 많은 분들이 도전하시려는 분들 많을 텐데요, 택시의 경우 매일 시세가 변경되고 이에 따라 개인택시를 구매하여 업무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런 분

bobou50125.sparklingwine.kr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주휴수당 지급기준 (계산법)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생을 포함해 일을 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하

bobou50125.sparklingwine.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