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주휴수당에 대한 개념을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 생을 포함해 일을 하는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지급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이란 무엇일까요?
아래는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에 대한 조항입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일을 할 경우 사용자로 하여금 1주에 1회 이상 유급 휴일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근로자는 일주일을 내리 일 할 경우 꼭 1회 이상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급휴가를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만약 5일 또는 6일을 지속하여 일할 경우 하루를 쉬거나 유급휴가이므로 하루 동안의 수당을 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은 3가지입니다. 바로 소정 근로시간과 근로일수, 그리고 지속적으로 근로했는지를 체크합니다.
하나씩 어떤 뜻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이란?
소정이라는 뜻이 '미리 정해진' 이란 의미인데요, 만약 당사자와 협의를 했다면 1주에 12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소정 근로시간은 따라서 1주 40시간 법정 근로시간 내에 근무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주일동안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됩니다. (휴식시간 제외)
소정 근로일수
1주일 동안 소정 근로일수 5일을 근무했다면 하루 쉴 수 있습니다. 이때 하루 쉰 날을 유급휴일로 근무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주말이 아니어도 관계없습니다.
지속적으로 근무
소정 근로시간 및 소정 근로일수를 충족하고 지속적으로 근무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주에 근무를 하고 다음 주에도 출근이 확정되어야 지급한다는 뜻입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 계산식은 간단합니다. 주휴수당 계산법 : 시급 X 하루 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일 경우 (주당 근로시간 / 40시간 ) X 8시간 X 시급이고 40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다만 조금 더 간단하게 계산기를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 계산기를 통해 주휴수당을 간단하게 계산해보도록 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계산기로 이동하셨다면 선택근무시간으로 체크하신 이후 내가 근무한 규정에 따라 선택하고 계산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옆에 내가 받는 주휴수당이 계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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