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이 힘든 많은 분들이 퇴직에 대하여 생각하실 텐데요, 이럴 경우 사직서를 던지고 싶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지급규정에 대하여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지급규정은?
고용주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고용 형태와는 관계 없이 근속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몇 가지 규정사항이 있는데요
✅ 근속 기간 1년 이상인 경우
✅ 주당 소정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이 2가지 지급규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사측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도 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적용, 이에 따라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산정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퇴직금을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 1일 평균 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퇴직금은 근로기간에 따라 3개월치의 평균 임금을 구해서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 퇴직금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로 더 정확하게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퇴직금 계산기를 클릭하시어 바로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퇴직금 계산기에는 세금 전 금액으로 만약 퇴직금 세금을 계산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계산기를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
만약 내가 퇴직을 하지않고 퇴직금이 필요한 상황인 경우 중간정산 요건에 따라 부합할 경우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중간정산 요건에 대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 매매시(무주택자)
✅ 주택 전세 또는 보증금이 필요한 경우(무주택자)
✅ 임금피크제를 실시한 경우
✅ 근로자나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 천재지변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피해를 입을 경우
퇴직금 수령방법
2022년 4월부터는 퇴직금을 받기 위해 IRP 계좌 생성 후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금이 높으면 높을수록 연금으로 받는 것이 절세받을 수 있으며 개인에 따라 퇴직금 수령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IRP계좌의 경우 최대 7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요 사 측에서는 퇴직금을 수령받을 퇴사자에게 IRP 계좌를 만들라고 하고 이 계좌로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IRP 계좌를 통해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만 54세 이하이고, 회사에서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300만원 이상 퇴직금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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