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5월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따라서 5월 연인과, 친구 또는 가족과 여행을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언제 길게 여행을 갈 수 있을지 쉬는 날을 미리미리 체크하셔야겠습니다.
5월 확정된 내용으로 대체공휴일 이제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5월 공휴일 안내
아래는 2023년 5월 달력입니다. 우리는 5월이 되면 1일인 근로자의 날, 그리고 5일인 어린이날과 석가탄산일 등 총 3번의 연휴를 생각하곤 합니다.
다만 5월 27일 부처님오신날인 석가탄신일이 토요일이 되면서 과연 그다음 주 월요일인 29일이 대체휴무일로 지정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5월 29일은 부처님 오신 날의 대체휴무일로 확정되었으며 27일부터 29일까지 총 3일동안 휴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4월이 휴무인 날이 없기 때문에 인사혁신처에서는 석가탄신일을 대체공휴일로 지정 및 확정했습니다.
대체공휴일이란 무엇일까?
2023년의 공휴일은 총 67일입니다. 그런데 보통 공휴일인데 주말과 겹치는 경우에는 공휴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다음 주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보통 대체공휴일의 혜택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에 쉬지않고 근무를 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공휴일 근무시근무 시 휴일근무로 적용되어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됩니다. 이는 8시간으로 근무 시간 기준에 따라 휴일근무수당이 제공되는데요,
8시간 이상 근무시 200%에 해당하는 휴일근무수당을 받아야 하며, 8시간 이하 근무시 150%의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만약 휴일근무수당 대신 다른 날로 휴무일을 대체하는 경우 관계없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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