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데요, 오늘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알아보고 어떻게 절세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신 후에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한 눈에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는 무엇일까?
2023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데요, 이 경우 20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22년 한 해동안 사업활동을 한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말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등 기타 소득까지 전체적으로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 있다면 5월 한 달간 꼭 세금을 납부해야겠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않을 경우 20% 가산세가 부담될 수 있으니 되도록 기한 내에 신고할 것을 권장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아래 표를 보시면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총 8구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2022년보다 23년부터는 상단 3개구간의 과세표준이 좀 더 완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400만원 이하까지는 6%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그 이후 8,800만 원 이상 벌어들었다면 24%의 세율이 매겨집니다.
과세표준의 경우 종합소득에서 소득공제를 뺀 금액을 말하는데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기타 경비 등 영수증을 모두 증빙서류로 제출 하면 제출할수록 과세표준이 적어지기 때문에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아래 내용에서 종합소득세 절감하는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절세방법 3가지
☑️ 경비 증빙서류 챙기기
업무상 3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의 경우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현금을 사용했다면 현금 영수증을 꼭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청첩장이나 부고장 등 경조사비로 지출하는 금액 또한 20만 원 한도 내에서 증빙서류 낼 경우 절세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타 경비 서류 등은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 법인으로 전환
일정 소득이 넘어갈 경우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절세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최근 법인세율 또한 완화되었는데요, 중소기업이라던지 비영리단체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내야 하는 세금이 달라집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 후 법인세율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동사업으로 사업장 운영
사업자 1인의 경우 과세표준이 2억이 넘어갈 경우 소득세가 5,660만원입니다. 다만 공동사업 시 과세표준이 1억씩로 나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가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하는 방법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소득공제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기본공제와 기타 공제되는 항목을 모두 챙기는 것이 좋습니다.
☑️ 과세표준 : 종합소득세 - 소득 공제
☑️ 종합소득 총 비용 : 총수입 - 기타 경비
☑️ 종합소득세 계산식 :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 금액
2023년 5월의 경우 기존 세율로 적용되기 때문에 만약 과세표준이 3천만원일 경우 세율이 15% 적용되며 누진 공제액이 1,080,000원 제외할 경우 최종 종합소득세 금액은 3,420,000원입니다.
아래 표는 이전 과세표준에 따른 종합소득세 세율로 올해 적용되는 세율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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