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근로소득세율표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주는 매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근로소득세율과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통해 궁금하신 점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차
근로소득은 무엇일까?
고용관계 즉 사측과 근로자의 계약에 의해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다만 이 급여를 받을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는데 이를 근로소득이라고 명칭합니다.
그외 다른 소득등을 구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소득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수입금액의 3%를 원천징수
✅ 기타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기타 소득금액(수입 - 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
✅ 퇴직소득
사용자 부담금을 기초로 하여 현실적인 퇴직을 원인으로 지급받는 소득 ▶ 퇴직시 원천징수
근로소득세율 표
근로소득세율 표는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표준은 총 8개 구간으로 구분됩니다.
1,400만원부터 10억원을 초과할 때 과세표준의 6%에 해당하는 기본세율에 구간마다 일정금액과 세율이 더해지는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종합소득과세표준이 2,000만원일 때 산출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740,000원 = 84만원 + (2,000만원 - 1,4000만원) x 15%
근로소득세 계산하기
가장 최신의 세법이 반영된 근로소득세 계산기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급 또는 연봉을 입력하고 만약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해당 내역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계산기로 이동해보시겠습니다.
연봉액을 3500만원으로 설정, 부양가족이 4인인 경우 아래와 같이 입력 후 계산하기를 클릭해봅니다.
납부할 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소득세 기준 월 급여는 290만원 가량이고 근로소득세는 2만원으로 계산되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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