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주에 소정 근로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는 것이 법적으로 정해져있습니다. 우리는 조건이 될 경우 주휴수당을 꼭 받아야하는데요, 어떤식으로 계산하는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주휴수당은 주 40시간 이상 근로자와 미만 근로자로 나뉩니다. 계산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 40시간 이상 근무시
1일 근로시간 x 시급
📌 주 40시간 미만 근무시
1주일 근로시간 / 40 x 시급 x 8
다만 이렇게 직접 계산해도되지만 우리는 간편하게 주휴수당 자동계산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계산기 아래에서 알려드릴게요



노동 ok에서는 주휴수당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주휴수당 자동계산기로 바로 이동해보시기 바랍니다.

시간급제로 급여행태를 설정 후 1주 소정 근로시간을 35시간으로 했을 때 주휴수당은 7만원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통 연봉제 근로자의 경우 연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받고있는 급여가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인지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주휴수당이 있고 없고의 급여는 꽤 차이가 있는데요, 아래 이미지를 통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으로 주휴수당을 받을 때와 받지않을 떄의 급여입니다.





주휴수당 지급기준
주휴수당의 경우 정직원, 계약직 관계 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습니다. 다만 아래 조건에 대한 지급기준에 따라 받을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1주일 소정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어떻게 계약되어있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1주일간 15시간 이상을 근무했다면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1주동안 소정 근로일에 지속적으로 개근
근로자와 사용자와 계약한 기간에 모두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결근하거나 휴무할 경우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 다음주에도 계속하여 근무 예정
이번주도, 그리고 다음주에도 지속적으로 근무가 예정되어있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미지급시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가 휴일을 온전히 쉴 수 있도록 보상받기 위해 주휴수당을 받는 것 입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주휴수당은 반드시 지급 받아야 하는데요,
이러한 주휴수당을 미지급 시 임금체불의 사유로 법적 처분을 받을 수도 있으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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