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회사에서 1년을 근속할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을 통해 정년 퇴직 이후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퇴직금을 미리 계산하고 남은 여생에 대한 예산을 꾸려야 할텐데요,
지금부터 이 글을 통해 정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이란?
직장에서 1년 이상 근무할 경우 퇴직금을 지급받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연수 1년에 대한 30일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데요,
보통 근로자가 퇴직하고싶다고 의사를 표명한다면 한달 이후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꼭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퇴직금은 5인 미만 근무처에서도 꼭 지켜야 하며, 지키지 않을 경우 신고 및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먼저 퇴직금 계산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 평균 통상임금 x 30일 x 근로기간 / 365
여기서 말하는 평균 통상임금은 퇴사 직전일로부터 3개월 동안 사측에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불한 총액을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이 금액에는 기본금 뿐 아니라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상여금 등이 포함되는 점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다만 퇴직금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 수당 등 여러가지 임금의 항목이 모두 개인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계산법으로 직접 계산하는 것 보다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위 버튼을 클릭 후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로 바로 이동해봅니다. 입사일 퇴직일을 임의로 입력한 뒤 기본급과 기타수당등을 입력합니다.
매월 350만원을 받는 a씨는 첫 달에만 기타수당을 입력하였는데요, 아래 이미지에서 평균임금과 퇴직금을 단번에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위 퇴직금은 세금이 불포함 되어있는 점 참고하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기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해야 합니다. 지급을 받지 못할 경우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1년 미만의 근로자는 받을 수 없으며, 꼭 365일을 채우고 그 다음날 퇴사해야 지급받을 수 있는 점 참고하셔야 겠습니다.
또한 퇴직금을 급하게 사용해야 하는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시는 것을 고민하실 경우 중 여러 조건에 해당할 경우 중간 정산도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떤 연유일 경우 가능한지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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