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뿐 아니라 근로자도 알아두면 좋은 통상임금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상임금을 갖고 계산할 수 있는 수당 들이 많기 때문에 꼭 이 개념에 대하여 알아두는 것이 좋은데요
이 포스팅을 통해 통상임금이란 무엇인지 한 눈에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
통상임금은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을 말합니다. 우리가 근무 할 경우 시급, 일급, 주급, 월급 등 정기적으로 근무한 수당을 받게되는데요 이를 통상임금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다시 풀이할 경우 근로자가 근무 하고 받기로 정한 임금을 말하는데 근로자가 제공받는 통상임금은 아래 조건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 소정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 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아래에서 더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보통 급여를 통해 지급되는 금품이어야 합니다. 연장 근로, 휴일 근로 등 추가 근무수당은 통상 임금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일정한 기간만 두고 지급될 경우 통상임금으로 간주됩니다. 반드시 월급으로 지급되지 않아도되고 주급이던지 일급이던지 관계 없습니다.
일률성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시로 만약 과장급 이상에게만 수당이 지급될 경우 이러한 수당은 직책 수당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통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통상임금 계산방법
보통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급여를 월급으로 정해서 지급할 때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총액을 월 평균 근로시간으로 나눠 계산합니다.
통상임금 계산 방법 : 기본 급여 + 고정 수당 + 월 기준 상여금 / 월 소정 근로시간
다만, 회사마다 통상임금을 구하는 공식 등이 각각 다를 수 있기 때문에이럴 경우 통상임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면 바로 이동합니다.
해당 버튼을 통해 계산기를 돌려보았습니다. 월 기본급이 400만원이고 월 고정 수당이 20만원 인 사람의 시간당 통상임금은 2만원 가량되며 하루에 16만원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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