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계약시 체크포인트라고 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글을 잘 알아두었다가 전세계약할 때 꼭 유의사항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전세를 계약하는 과정이 요즘은 참 무섭습니다. 전세사기 등으로 많은 분들이 가슴앓이를 하셨던 뉴스 기사를 보셨을텐데요, 이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등을 참고하시어 체크해보셔야 합니다.
적정 시세가 확인하기
집 근처에 있는 시세보다 너무 높거나 낮은 경우에는 실거래가를 참고하여 해당 집이 왜 더 높고 왜 더 낮은지 체크해보아야 합니다. 전세가를 확인하면서 불법 건축물은 아닌지?
해당 건물이 왜 다른 건물보다 높거나 낮은지 꼼꼼하게 물어보고 확인해봅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 등 실거래가를 확인하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적정 전세가가 어느정도인지 아래 버튼을 통해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반 건축물인지 체크하기
불법으로 한 층을 더 올리진 않았는지, 무허가 또는 불법 건축물일 경우 주택 임대차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경우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꼭 계약하기 전 건축물을 확인해봅니다.
불법 또는 무허가 건축물 등은 건축물대장 등본을 떼보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수수료가 발급 1건당 500원이기 때문에 조회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요, 인터넷으로 열람시 수수료는 무료 입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건축물대장 등본을 무료로 열람해보시기 바랍니다.
등기부등본 체크하기
집 주인이 근저 당이 설정되어있는지, 압류 또는 처분 금지 여부를 등기부등본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등기부등본을 무료로 열람해보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세금 체납 여부
이 내용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인데요, 임대인인 집주인의 세금이 체납한 부분이 있을 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홈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HUG, 한국부동산원은 전세사기로부터의 예방을 위해 예방 플랫폼 안심전세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위에서 말씀드린 전세 주택 거래가 조회부터 집주인 조회 등 여러가지 내용을 앱 다운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아래 버튼을 클릭하시어 내 휴대폰 기종에 맞는 앱을 받아 보시고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