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는 지방세의 한 종류로 이러한 부동산이나 자동차와 같은 재산을 취득하기만 해도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취득세 감면 대상에 대해서 유형별로 알려드리고 취득세율까지 어느정도인지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부동산 취득세 감면 대상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7천만원이었던 부부 연소득 제한이 없어지고 연 소득에관계 없이 생애 최초로 12억 이하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 감면 신고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하시어 세무서에서 신고 하시면 만약 200만원 이상 취득세가 나오더라도 -200만원을 하시어 차액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임대 사업자
신축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 받은 임대사업자 분들은 전용 면적 60m2 이하라면 취득세 면제됩니다.
현재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이어지는데요, 주택을 20호이상 취득하거나 보유한 경우에는 50% 감면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택 임대사업자가 취득세 감면을 신청할 경우에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방자치 단체에 임대주택임을 등록해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어 취득세 감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부동산 취득세율 표 입니다. 확인하시어 더 취득세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대상
다자녀 취득세 감면
만약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분들은 자동차를 구입할 때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됩니다. 최근 2자녀인 가구의 경우도 자동차 취득세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제공한다는 계획이 있었는데요 이는 내년 쯤 내용에 대한 확정이 나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3자녀 이상일 경우에는 현재 2024년까지 3자녀로 적용될 예정이며 가족관계 등록증 내용을 기준으로 하는 점 참고하시어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 승용차 : 7명 ~ 10명 이하 승용차
✅ 승합차 : 15명 이하
✅ 화물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일 경우
✅ 이륜차 : 배기량 250cc
국가유공자, 장애인
이 외에도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우 취득세가 면제되거나 감면 됩니다. 이 내용또한 15인 승합차 또는 1톤 이하의 화물차인 경우에만 감면이 가능합니다.
만약 자동차 가액이 3천만원일 경우에도 취등록세가 200만원 가량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큰 금액이 아닐 수 없는데요
내가 매입하고 싶은 차량의 차량가액을 넣어 한번에 계산해볼 수 있으므로 아래 계산기를 통해 자동차 취등록세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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